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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8 2017가단66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월드건설 주식회사에게 안산시 C 대 48,150.2㎡ 중 48150.2분의 38.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월드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987. 11. 30. 안산시 C 대 48,150.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90. 12. 26.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월드건설은 이 사건 대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으로 된 D아파트(5층 아파트 수개 동 및 4층 상가건물 포함)를 신축하고, 그 중 제128동 502호(이하 ‘이 사건 502호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5. 30.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502호 아파트에 관하여 1989. 6. 21. E, 1996. 6. 8. F, 2011. 10. 7. G, 2016. 3. 31. 피고 B의 이름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월드건설은 1991. 2. 28. E에게 이 사건 502호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 중 48,150.2분의 38.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E은 이에 관하여 대지권 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다. 라.

G는 2011. 11. 16. 피고 월드건설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48,150.2분의 38.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502호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나.

항 기재 아파트 상가 중 402호(이하 ‘이 사건 402호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H,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상가를 매수하고, 2016. 5. 12.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402호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 중 48,150.2분의 22.828에 관하여 이 법원에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 등기관은 '피고 월드건설이 이 사건 대지 중 48,150.2분의 3.195만을 보유하고 있어 원고가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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