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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8.14 2013가합34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계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피고 계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계림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12년경 피고 세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경건설’이라 한다)와 피고 세경건설 소유의 익산시 A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이 아니라 한 개 층의 일부씩을 임의로 구분하여 여러 개의 방실로 만들어 놓은 구조이다) 588세대 중 558세대에 관하여 피고 계림산업개발이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호당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씩의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계림산업개발의 공사계약 체결 및 진행경과 1) 원고는 2013. 1. 24. 피고 계림산업개발과 이 사건 아파트 110동 중 103호, 302호, 304호, 307호, 401호, 402호, 404호, 406호, 407호, 501호, 503호, 505호, 507호 합계 13세대(이하 ‘110동 13세대’라 한다

)의 내부공사 및 110동 공용부분에 대한 외부공사(옥상방수, 외벽도색, 내부계단 도색, 난간 에나멜페인트 도색, 내부계단 핸드레이도색, 최고상층 천장보수, 난방관 파열부분 교체, 외부 샷시 설치, 놀이터 놀이기구 도색 등)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1. 24.부터 2013. 3. 31.까지, 계약금액은 내부공사 92,950,000원, 외부공사 40,000,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계림산업개발로부터 110동 13세대 중 9세대의 열쇠를 넘겨받고, 열쇠가 분실된 4세대에 대하여는 직접 열쇠를 교체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6. 피고 계림산업개발과 이 사건 아파트 101동 중 107호, 203호, 208호, 307호, 405호, 407호, 501호, 502호, 503호, 508호 합계 10세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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