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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3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겸 선정당사자)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2000. 9. 25. 부산 중구 D 대 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7층 규모로 ‘J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 9. 18.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2001. 9. 20.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구분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전부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 C은 2001. 9. 2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238분의 203.6 지분에 관하여만 대지권등기를 하고, 나머지 238분의 34.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그의 소유명의로 남겨두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03호와 304호에 관하여 2003. 11. 17. 원고의 명의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01호와 103호, 201호, 402호, 503호, 603호에 관하여 2004. 2. 6. 선정자 E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02호와 202호, 301호, 302호, 401호, 501호, 502호, 702호에 관하여 2004. 2. 20.부터 2004. 2. 23.까지 사이에 선정자 경기색소의 명의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403호와 404호, 602호, 701호에 관하여 2004. 4. 14. 선정자 H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601호에 관하여 2006. 5. 10. 선정자 I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3호에 관하여 2012. 9. 20. 선정자 F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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