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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구단203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존에 음주운전(2006. 1. 22. 및 2012. 10. 8.)으로 2회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3. 19. 14:30경 파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3. 19.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016. 4. 29.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 번호: E)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호흡측정기의 오차를 고려할 때,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050% 이상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은 원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였고, 원고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3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만일 단속 경찰관이 3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면 원고로서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음주측정 과정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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