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14. 9. 19. 제1종 특수(트레일러, 레커)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3. 14.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남구 경인로 427번길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5. 10. 25.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2013. 4. 4.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처음부터 음주운전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혈중알콜농도가 0.055%로 경미한 점, 원고가 자동차정비 관련 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모친과 처를 부양하고 있고 오로지 원고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은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