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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4 2014누229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2014. 4. 24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평소 복용하는 항불안제인 자낙스라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되었고, 원고의 음주량을 기준으로 음주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하여 보면, 혈중알콜농도는 0.05%미만이었는지 여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레커)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단속경찰관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원고에게 채혈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음주측정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① 쟁점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자낙스라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드마크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이나 음주시각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위드마크를 적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에 호흡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제 쟁점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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