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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2 2020노41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형사재판이 변론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고지되었으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후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7.자 91모2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6.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원심이 2019. 10. 16. 선고를 연기하고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원심이 2019. 10. 30.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집행불능된 사실, 이에 원심이 2020. 5. 2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다음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위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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