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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노31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게임장 장부 1개(증 제4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시송달의 위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위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심 형사재판이 변론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이 고지되었으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후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7.자 91모2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소를 “대구 수성구 C”로 진술하고 변론종결되었다가 추가기소 사건의 병합을 위해 변론이 재개된 사실, ② 피고인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소를 “인천 부평구 D”로 진술하고 다시 변론종결되어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은 경찰 진술서에 주소를 “인천 부평구 E건물 914호”로 기재한 사실, ④ 원심은 “대구 수성구 C”로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고, 휴대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 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역시 소재불명으로 회신되었으며, 구속영장도 집행불능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다음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최초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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