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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7가단322479
건물 등 철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부산 금정구 D 대 1,256㎡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D 대 1,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7.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09. 8. 23. C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왔고, 이 사건 각 건물은 미등기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인도 및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인도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참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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