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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가합164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근영화학(이하 ‘근영화학’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며,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근영화학으로 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18. 인천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0. 6.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4. 12. 16. 매각대금 2,810,000,000원을 완납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10.경 근영화학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55,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이하 같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까지 함께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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