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거제시 능 포로 4길 23 라인 라 데 팡스 아파트 101동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에서 한복 주문 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어 한복을 못 가져 오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차용기간 6개월로 하여 이자는 3%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대출금액 ‘ 육백만원’, 금리 ‘3%’, 상환방법 ‘ 분납’, 상환금액 ‘1,180,000’, 대출금 납입일 ‘ 매달 20일’, 대출기간 ‘16. 2. 22. ~ 16. 8. 22. 로 하는 ’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용처 대로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6. 1. 경부터 는 사업도 적자였으므로 계약서 약정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사본, 거래 내역서, 수협 통장 사본
1. 신용정보 회신
1. 수사보고( 고소인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