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구상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우자동차의 버스판매사업 부분을 인수하여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 대우자동차의 소외 주식회사 워렌인베스트, 소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C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포괄승계한 자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1. 7. 22.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28054호로 대우자동차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고, 위 압류전부명령에 기하여 2011. 8. 25.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7억 원에 대한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대화여객운수 주식회사(이하 ‘대화여객운수’라고 한다)는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28032호로 대우자동차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고, 위 압류전부명령에 기하여 2011. 8. 22.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2타채662호로 대화여객운수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일부에 대한 채권압류전부명령을 받고 이에 기하여 2012. 4. 2. 대화여객운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지분 중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에 대한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 소외 한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