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구상금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구상금청구에 관하여 소 각하 판결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포괄승계 원고는 소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우자동차의 버스판매사업 부분을 인수하여 2011. 12. 19.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 대우자동차의 소외 주식회사 워렌인베스트(이하 ‘워렌인베스트’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C 토지 및 양 지상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포괄승계하였다.
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소외 주식회사 D(피고가 그 대표이사이다.
이하 ‘D’라 한다
)는 2011. 7. 22. 대우자동차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28054호로 대우자동차의 워렌인베스트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2011. 8. 25.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7억 원에 대한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대화여객운수 주식회사(이하 ‘대화여객운수’라 한다)는 2011. 7. 22. 대우자동차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2803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