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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3다260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C로부터 원심 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고, 2008. 7. 16. 위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는 원고의 가등기 전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를 채권자로 하여, 1994. 7. 22. 채무자는 당시의 소유자인 D,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된 제1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1996. 8. 14.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으로 된 제2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각 근저당권은 2008. 12. 19. E연립재건축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을 거쳐 주식회사 영창종합건설(이하 ‘영창종합건설’이라 한다)로 순차 이전되었다.

다. 영창종합건설은 2009. 5. 1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인 2011. 6. 23. 영창종합건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영창종합건설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확정되었음을 서로 확인하고, 그 양도대금을 제1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1억 7,000만 원, 제2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4.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1. 7. 14. 경매법원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26.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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