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및 임의경매절차 진행 1) 서울 노원구 B 지상 1층 1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5.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12.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 앞으로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하나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11.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 및 이 사건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2014. 11. 27. 하나은행에서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오에스비저축은행’이라 한다
)에게 양도됨에 따라 2014. 12. 4. 오에스비저축은행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2015. 3. 30. 굿플러스대부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대부’라 한다
)에게 양도됨에 따라 2015. 4. 3. 굿플러스대부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굿플러스대부는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이자 연 6%, 변제기 2016. 3. 29.로 정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또한, 굿플러스대부는 2015. 3. 30. 오에스비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21,000,000원으로 정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3. 오에스비저축은행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