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2019고단2893』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지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로 다른 고객의 통신비를 결제하고 나중에 그 금액만큼 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여러 사람의 명의로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결제대금을 돌려막기 하고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 17:00경 피해자 명의 카드로 488,5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4,200,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E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E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에 피해자 F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6 32GB휴대전화 G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 명의의 ‘E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3. 경까지 총 10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E mobile 서비스변경’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