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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6고정1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신분증 사본을 교부 받고 피고인에게 팩스 등을 이용하여 위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면,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수수료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13.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로부터 교부 받은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참고 하여, 볼펜을 이용하여 F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 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대구 북구 H’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F ’라고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부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부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구 북구 I에 있는 J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F 명의의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1 부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F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통신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었고, 피해자 KT alleh mobile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통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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