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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자신과 상담하였던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4.경 위 대리점에서, E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F mobile 가입신청서’, ‘F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F mobile 지원금 신청서’, ‘F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확인서’, ‘F 결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의 각각 용지에 E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들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4.경 위 대리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F mobile 가입신청서’, ‘F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 ‘F mobile 지원금 신청서’, ‘F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확인서’, ‘F 결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로 개통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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