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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9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2. 거제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동의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서비스 변경 신청서 고객정보란 내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성별 란에 ‘ 남’, 요금 납부 방법 란에 은행 ‘ 농협’, 계좌번호 ‘F’, 신청인에 ‘D ’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olleh mobile( 올레 모바일) 서비스 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olleh mobile( 올레 모바일) 서비스 변경 신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G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위조된 ‘olleh mobile( 올레 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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