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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5고단58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5. 3. 2.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대리점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olleh moblie 서비스 변경 신청서’ 용지 핸드폰 모델명란에 “E210K-16G”, 일련번호란에 “D”,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핸드폰번호란에 “G”, 신청일란에 “2013. 5. 3.”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쯤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와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케이티스 휴대전화 개통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업체인 ㈜케이티스 소속 휴대전화 개통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총 118,85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8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5. 3. 2.까지 C대리점을 운영하면서, ㈜KT 자회사인 ㈜케이티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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