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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463,756,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공여한 뇌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AO에 대한 선거 빚을 대납하면서도 피고인 E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AO에게 지급할 돈에 대한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도 않았다.

②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E에 대한 뇌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제 1222, 1254 면). ③ 피고인 B은 2016. 12. 27. 피고인 E의 집에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 E과 얘기하였다.

* B: 저는 예 일도 필요 없고 이제 군수님 덕 봐 가지고 돈 버는 거 이제 싫습니다.

안할랍니다 제가. 다른 답을 주 이소 인제. 지금 답을 주 이소. * E: 무슨 답을 * B: 제 돈 들어간 거 돌려 주이소. 어떻게 줄 것인지 답을 주 이소. 제가 여기 와서 이래 집에 와 가지고 이래 군수님한테 이야기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이 소. 입장 바꿔 놓고 생각 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돈을 주고 “ 군수님 덕 봐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힘들어 지자 피고인 E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임을 알 수 있다.

만약 피고인 E에게 돈을 빌려 준 것에 불과 하다면 돈을 빌려 준 것만을 이유로 사업상 많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④ 피고인 B은 피고인 E이 명시적으로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한 것은 AO에 대한 선거 빚 부분만 이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D, 피고인 A 및 AO과 선거 빚 정산을 위해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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