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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15 2018고합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선거 법상 매수 피고인 A는 2011년 C이 D 군수 재임 당시 결성된 E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로 사실상 C의 사조직으로 추정) F 지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E 단체 F 지회 총무이다.

피고인

A는 2018. 2. 6. 경 경북 G 소재 H 운영의 I( 주) 사무실에서, H로부터 D 군수 선거 출마 예정인 C을 위해서 E 단체 F 지회 회원들을 상대로 20만 원씩을 나눠 주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자, E 단체 F 지회 회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C의 지지를 당부하며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2. 7. 18:00 경 경북 J 소재 K 식당에서 개최한 E 단체 F 지회 간담회에서, ‘ (C) 군수님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 라며 C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E 단체 F 지회 회원 L 등 회원 총 13명에게 각 20만 원 (5 만 원권 4매) 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명에게 합계 7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군수 후보자인 C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5회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5. 14:19 경 경북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군수 후보자인 N이 돈을 쓴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거나 N의 사무실을 경찰이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D 군수 N 후보 사무실 경찰 감시, 돈 쓴다는 정보 입수' 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E 단체 소속 회원 37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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