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7.02 2017고단272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치러 진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비상임이사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 한다.)에서

당선되어 2017. 4. 1.부터 재임 중인 사람이다.

1. 2016. 12. 27. 경 범행 농업 협동 조합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인 2017. 2. 16.부터 2017. 2. 23. 사이의 기간에 한하여서 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16:24 경 B 외도 지점 대의원인 C에게 전화하여 “ 관 덕 로 지점 이사 A 입니다.

내년 관 덕 로 지점 이사선거에 출마할 건데 잘 부탁합니다.

옆에 주위 분들에게 잘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7. 1. 25. 경 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D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역 D의 임원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 일까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17. 1. 25. 경 B 조합원인 E에게 전화로 “ 선거 때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시가 15,000원 상당의 한라 봉 1 상자를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조합원 총 10명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한라 봉 1 상자를 각각 제공하여 합계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