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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2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12. 30. 부산 강서구 B 답 6,598㎡ 중 1,850/1,996 지분을 C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이후 위 토지 중 일부가 1993. 1. 6. 부산 강서구 D 답 6,308㎡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위 분할된 토지 중 6,116/6,30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유물 분할을 통해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0. 이 사건 토지를 E, F에게 638,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2. 5. 3. 피고에게 양도가액 638,000,000원, 취득가액 61,989,315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72,803,205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28,368,842원으로 하여 결정세액을 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고 비사업용 토지임을 확인한 후, 2013. 10. 1.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또한 ②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직전 자경기간이 3년 중 2년 혹은 5년 중 3년에 미달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04조의3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985,860원(가산세 33,198,51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4. 4. 3.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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