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 경 춘천시 B에 있는 누나인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사채, 건설회사 감리,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 명목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3.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9.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8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12. 19:00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H 소유의 춘천시 J 아파트 K 호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은 다음, 권한 없이 워드 프로세스로 등기부 등본 을 구 순위번호 8번의 근저당권 설정 접수 란에 ‘2017 년 7월 6일 제 62269호’, 등기원인 란에 ‘2017 년 7월 6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에 ‘ 채권 최고액 금 100,000,000원, 채무자 H 강원도 춘천시 L, 근 저당권자 D M’ 이라고 작성하여 종이에 출력한 후 위 등기부 등본의 해당 란에 종이를 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법원 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