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3.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의 총무직원으로서 피해자 G 주식회사부터 직원 사택 지원금을 지급 받아 전세계약 체결, 전세 보증금 지급 및 반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4. 경 F과 임대인 H 간의 춘천시 I 아파트 209동 809호에 대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위 H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8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반환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춘천시 시청 길 11 춘천 시청 별관에 있는 신한 은행 춘천 시청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억 2,3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3. 8. 말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원 사택 지원금 6,000만 원에 대한 전세계약서 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 받자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경 위 F 3 층에 있는 통합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춘천시 J 아파트 제 104동 제 2 층 제 201호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의 을 구 양식을 작성한 다음 ‘ 순위번호 3, 전세권 설정, 전세금 60,000,000원, 존속기간 2013년 2월 28일 -2015년 2월 28일, 전세권자 G 주식회사 K 서울특별시 중구 L, 순위번호 4, 3번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2013년 7월 23 일 해지, 순위번호 5, 전세권 설정, 전세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3년 7월 23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전세권자 G 주식회사 K 서울특별시 중구 L’ 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을 구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