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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320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1. 10. 11.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공유자), A( 공유자)’ 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서 미리 출력해 둔 법원 행정처 등기정보 중앙 관리소 전산운영책임 관 명의의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101동 1202호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 초본 중 ‘ 등기 명의 인’ 란 의 ‘E( 소유자)’ 라는 기재 위에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F, G’를 작성, 출력하여 위 등기부 초본 중 ‘ 주민등록번호’ 란 의 ‘H’ 라는 기재 위에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 공동소유’ 라는 문구를 만들어 ‘ 최종 지분’ 란 의 ‘ 단독소유’ 라는 기재 위에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 서울 특별시 마포구 D 아파트 101-1202’ 라는 문구를 만들어 ‘ 주소’ 란 의 ‘ 경기도 안성시 I 아파트 202-504’ 라는 기재 위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등기부 초본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등기부 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등기부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과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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