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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66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4. 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7. 24.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05동 8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천시 D에 있는 나 대지 및 임야 9,240㎡ 가 2009. 7. 24.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E에서 F으로 이전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등기 권리증을 만들고, 그 무렵 F에게 위 등기 권리증을 보여주어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법원 행정처 등기정보 중앙 관리소 G 명의의 등기 권리증 1 부를 위조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0. 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영시 H에 있는 나 대지 및 임야 205,283.1㎡ 가 2009. 11. 10.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I에서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등기 권리증을 만들고, 그 무렵 F에게 위 등기 권리증을 보여주어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법원 행정처 등기정보 중앙 관리소 J 명의의 등기 권리증 1 부를 위조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2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 부산시 사하구 C111 동 1909호’ 전세보증 금란에 ‘ 일억일천만원’, 임대인 란에 ‘K’, 임차인 란에 ‘L’ 중개업자 란에 ‘M’ 이라고 각 기재하여 K, M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L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어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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