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경부터 2015. 1. 경까지 ‘ 법무사 A’ 사무 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0. 경 대전 서구 C 빌딩 605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의 원장으로부터 D의 등기부 등본에 ‘ 금 칠백육십일만 이천 ’으로 되어 있는 자산 총액을 ‘ 금 오십일억삼백구십팔만원 ’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달 12. 경 변경 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 공과금 명목으로 12,759,552원을 교부 받아 위 D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2,759,552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2. 14.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회복지법인 D 법인 등기부 등본 자산의 총액란의 ‘ 금 칠백육십일 만이 천원’ 을 검정색 볼펜으로 줄을 그어 삭제 표시를 한 다음 해당 등기부 등본을 복사 기의 용지함에 집어넣고, 컴퓨터로 ‘ 금 오십일억삼백구십팔만원 2011년 10월 25일 변경 등기 ’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복사기에 올려놓고 해당 글씨가 복 사기 용지 함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도록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법원 행정처 등기정보 중앙 관리소 전산운영책임 관 명의의 사회복지법인 D에 대한 등기부 등본 1매를 변조하였다.
3.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2. 15.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의 원장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