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에 있는 시청사거리 부근 도로를 법조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19세)이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던 G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9세), I(18세), J(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