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25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 18:30경 서울 동작구 C 302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56082 건물명도 등 소송의 피고로서 원고인 D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의 인도집행에 의해 위 부동산이 D에게 인도되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집기들을 넣고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부동산인도 집행조서, 송달증명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