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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나738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소유지분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1) 일제시대에 작성된 경기 양평군 AC 대 894평과 AD 대 61평(이후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환산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 양평군 AE 대 2,955㎡와 AD 대 202㎡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AF(AG)AH(AI AI는 AK, AL 등을 의미하고 음은 ‘AF, AG’로 발음됨. AH)’에 주소를 둔 O과 P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O과 P를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 한다

). 2)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도 O과 P가 공동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12. 12. 접수 제2383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관계 AJ의 18세손인 Q은 원고 1 내지 8의 선조이고, 그 17세손인 R는 원고 9 내지 17의 선조로서 그 상속관계는 별지2 상속지분표(상속내역) 및 소유지분표 기재와 같다

(이하 위 Q과 R를 ‘원고들의 선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내지 14, 16,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인 O과 P는 원고들의 선대 Q, R와 동일인이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 Q, R는 이 사건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이 아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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