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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16404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J 전 754㎡가 별지 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K는 일제 강점기에 용인시 처인구 J 전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가 ‘K’, 주소 ‘경성부 중부 장통방 L’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위 L이 종로구 M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들의 선대 망 K의 본적지는 ‘서울 종로구 N’이고, 한자가 재결명의인 ‘K’와 일치하며, M에 호적을 두고 있는 동명이인은 없다.

다. 원고들의 선대 망 K는 1930. 7. 1.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O가 상속하였다가, O가 1962. 9. 5. 사망하여 P(장남), 원고 H(아들), I(딸)이 상속하였고, P가 1972. 8. 30. 사망하여 원고 A(장남), C(아들), B(처), D(동일가적내에 없는 직계비속여자), E(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여자), F(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여자), G(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여자)가 공동상속하였는바,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임야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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