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내지 8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8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1 내지 5 토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6, 7, 8 토지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1 내지 5 토지에 관한 청구만을 판단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 N가 동일인인지 여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증조부 N의 한자 이름이 같고, 그 거주지도 M으로 일치하는 점, M에 이 사건 토지사정 당시 원고들의 증조부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증조부 N는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무의 발생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추정되어 이를 원시취득하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어서 등기명의인이 그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