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나226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02. 8.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다.

C은 2015년경 유흥업소에서 피고를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고 그 무렵 집을 나가 피고와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6. 12. 10. 15:43경 피고의 집을 찾아가 집에서 나오는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 피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위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2017. 5.경까지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6. 9. 27. 및 2017.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각 취하간주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2년 넘게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고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C과 교제를 계속하였는데,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상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