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1.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9년경부터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과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는 C과의 부정행위를 계속하였고, 원고에게 연락해 C과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C과 함께 있는 사진 등을 보내거나 임신을 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8.경부터 C과 동거생활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8. 7. 원고에게 ‘전화나 직장 SNS 등으로 연락을 하거나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고의 휴대전화나 원고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9. 8. 6. 유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