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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10178
위자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15.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 (D 생, E 생) 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4. 경 나이트클럽에서 C을 처음 만 나 성관계를 가진 이후 C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C과 이성 교제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20. 1. 10. 경 집 앞에서 피고가 C을 집으로 데려 다 주는 모습을 보고 C과 피고의 사이를 알게 되었고, C과 다투게 되었다.

C은 2020. 1. 18. 경 집을 나가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1 내지 4, 갑 2호 증, 갑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과 당사자의 태도, 현재 원고의 혼인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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