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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3.13 2018가단1111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19. 3.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12.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는 2018. 3.경부터 C과 통상 직장동료, 선 ㆍ 후배 사이의 관계에서 맺는 정도보다 훨씬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C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성적인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경부터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C의 처인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의 혼인생활기간, 자녀들의 나이,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ㆍ 정도 ㆍ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피고와 C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보낸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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