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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8나91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C은 1994. 1. 2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둘 사이에는 1명의 자녀(D생)가 있다.

나. C과 피고는 2014. 8.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상당기간 동안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갖으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다. 원고는 2018. 3.경 C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C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C과 피고는 그 무렵 둘 사이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였다.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8.경 이후부터 상당기간 동안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와 C의 혼인기간이나 원고와 C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와 C 사이의 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피고가 1주일에 1회 정도씩 C의 회사 등에 찾아가 만남을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만,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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