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8 2020가단506242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은 2017. 12. 1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낳아 기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년 가을경 원고 몰래 교제하였고 원고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원고와 C이 거주하는 집에서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C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과 피고는 온라인게임을 매개로 알게 되어 친해진 사이로 C이 피고가 일하는 전시회 행사장을 방문한 바 있는 사실, C은 2019. 10. 초순경 피고와 함께 제모시술(브라질리언 왁싱)을 받기 위하여 예약을 하기도 한 사실, 원고 부재중에 피고가 원고 부부의 집에 방문하여 잠을 자고 다음 날 C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눈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집을 비운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농장을 구경시켜 주겠다는 C의 제안에 응해 원고 부부의 집을 방문하였을 뿐이고, 성관계도 가진 적이 없다고 다투는바, 원고와 C의 대화를 녹취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과 피고가 원고 부부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