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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5215547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7. 개업한 의정부시 C 소재 음식점인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등록상표 ‘ ’(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나. 피고와 F은 2017. 4.경부터 서울 종로구 G, 2층에서 ‘D 대학로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2017. 9.경부터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F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가맹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음식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7. 5. 22.경 피고 및 F과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및 F이 원고가 제공한 레시피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그런데 F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이후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협의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레시피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맹계약 제25조의 특약에 따른 위약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식육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자 I은 직원인 원고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및 F은 I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게 된 것이고, 원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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