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08 2018가단11443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 하에 2009. 8. 20.경부터 2009. 11. 22.경까지 김포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9. 11. 22.경부터 피고가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5,800만 원을 반환하되, 반환시까지 월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800만 원 및 2009.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월 25만 원씩 합계 250만 원을 합한 6,0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09. 8. 20.경부터 2009. 11. 22.경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09. 11. 22.경부터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