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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나86976
임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오산시 E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1944년생, 여자)는 2010. 11. 1.경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위 음식점에서 음식준비, 설거지 등의 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7. 10. 1.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되었다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들이 약정한 원고의 임금은, 2014. 11.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월 203만 원이고, 2017. 3.경부터는 월 212만 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 C가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진정하였고(원고는, 피고 C가 위 음식점을 사실상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 B은 단지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보아 피고 C만을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조사 결과 미지급 연차수당이 1,678,430원으로 밝혀지자 피고 C는 2018. 7. 2.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C는 2018. 8.경 위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7. 25. 같은 노동청에, 피고 C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진정하였는데, 2018. 11. 27. 원고의 연장근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5) 위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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