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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9 2017가단33090
동업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초경 피고와 사이에 족발 음식점을 동업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10. C으로부터 삼척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차임 1년간은 월 80만 원, 1년 후에는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는 당초 원고 명의로 작성하였다가(갑1호증의 1), 다시 임차인을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작성한 후(갑1호증의 2)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족발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로 등록하였다.

나. 위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은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C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피고는 상호 출자하여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고, 피고가 족발조리기술 등을 제공하고 수익은 5:5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여 2015. 4. 3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족발 음식점을 경영하던 중(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7. 3. 1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2017. 6. 8.부터 원피고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바꾸어 원고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바(민법 제703조 제1항),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자는 탈퇴자에게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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