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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9나200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닭칼국수 등 닭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11. 6. 피고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차임을 120만 원으로 하여 소유자 E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위 식당과 관련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 등 시설과 영업권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3,000만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경까지 피고에게 위 대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3. 무렵 ‘F’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식당이 있던 위 장소에서 염소고기요리를 주로 하는 식당을 열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2.경부터 원고의 위 식당으로부터 약 20m가량 떨어진 곳에서 ‘D’라는 상호로 종전과 같은 닭요리를 하는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원고의 항의에 따라 상호만 ‘G’으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의 식당 요리들이 염소고기와 닭고기로 모두 보신음식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식당을 찾았던 손님들 일부가 원고의 식당을 찾을 것이라는 합의 하에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아들의 반대 및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점을 그만 두겠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최소한 피고가 원고의 식당과 인접한 곳에서 동일한 식당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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