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4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2019. 4. 12. 14:3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무선이어폰, 아이팟MP3, 지갑, 화장품, 파우치백, 여권, 책, 현금 17,9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시가 합계 1,897,9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2019. 4. 12. 14:5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신한카드, 지갑, 현금 3,000원 등이 들어 있는 재킷 시가 합계 18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2. 14:58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약국에서, 의약품인 지르텍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F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4,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3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8. 13:18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13:30경 서울 마포구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