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8구합75399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9. 20.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동시설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한 후, 2017. 11. 15.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2017. 12. 1.부터 2017. 12. 7.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2017. 12. 5. 원고의 영업소를 점검한 결과, 원고의 아버지로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이 원고의 영업소 앞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을 차량에 적재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게 원고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영업소폐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2, 5,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영업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D은 영업소 점검 당시 피고에게 '2017. 12. 1. 판매목적으로 주식회사 E 등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F에 돈등뼈 등 제품을 판매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