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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05 2011고합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5. 5.경부터 2011. 5. 4.경까지 피해자 F 종중의 회장으로 재산관리 등 위 종중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종중의 총무로서 재산관리 실무를 총괄하였다.

1. G(주) 명의의 토지 구입자금 명목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2008. 5. 5.경 위 종중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종중의 사당건립자금 등 명목의 종중 재산인 24억여 원을 인수받아 피고인 B 명의의 산림조합계좌(계좌번호 H)에 7억 원을, 농협계좌(계좌번호 I)에 11억 원을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4.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농협에서 위 농협계좌를 해지하고, 2009. 6. 9.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시 산림조합에서 위 산림조합 계좌를 해지한 다음, 2009. 6. 11.경 3억 원을, 2009. 7. 8.경 14억 원을, 같은 달 10.경 1천만 원을 각각 피고인들을 대표하여 피고인 B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한 G(주)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에 입금한 후, K 명의의 동두천시 L에 있는 임야 351,950제곱미터를 위 G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2009. 6.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2009. 7. 8.경 잔금 명목으로 14억 3,500만 원을 위 K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경비 등의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2. 나머지 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2008. 6. 30.경 화성시 M아파트 304동 1102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종중 자금 중 150만 원을 자신의 부인인 N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만 원을 위 종중 자금을 보관 중이던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O)에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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