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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4 2017고합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2』 피고인은 2008. 1. 13. 경부터 2012. 6. 24. 경까지 피해자 F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 재산관리, 산소관리, 종 중원 친목도 모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종중은 1946. 11. 20. 망 G으로부터 평택시 H 임야 12,991㎡, 평택시 I 임야 12,000㎡, 평택시 J 임야 8,774㎡, 평택시 K 전 694㎡, 평택시 L 대 498㎡ 5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입하여 1946. 11. 29.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망 G의 상속인인 M 외 5명 M, N, O, P, Q, R 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G의 소유로 피해자 종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므로 피해자 종중은 G의 상속 인인 원고들에게 말소 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의 소(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1가 합 1479호, 이하 ‘ 관련 민사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종중 정관 제 23조에 의하면 재산처분은 총회의 의결( 참석인원 1/2 이상의 찬성) 을 거쳐야 하고,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은 위 종중 정관을 준수하고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2. 1. 18. 평택시 동삭동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제 21호 법정에서 종중의 대표 자격으로 위 2011가 합 1479호 사건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청구인 낙을 하여, 2012. 6. 29. 자로 피해자 종중 명의의 이전 등기가 말소되고 M 외 5명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중의 업무처리 자로서 업무를 위배하여 M 외 5명에게 이 사건 부동산 시가 7,532,813,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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