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411]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0.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년 11월분 임금 850,000원과 2014. 10. 22.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10월분 임금 1,170,000원, 2014년 11월분 임금 2,808,000원 등 합계 4,828,000원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412]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경영담장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부터 2014. 11. 25.까지 근로한 F의 2014년 10월분 임금 4,000,000원, 2014년 11월분 임금 3,333,330원 등 도합 7,333,33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F, G, H, I)의 체불임금 합계 22,935,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